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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글 받아쓰기 시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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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글 받아쓰기 시험 없앤다
2019학년도 교육정책 발표…초등 돌봄교실 확대도 추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내년부터 경남 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학기 한글 받아쓰기 시험이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글 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1학년 한 학년 동안 서술·논술형 평가와 알림장 쓰기도 금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한글 수준 편차가 커 교육현장에서 불거진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한글 교육 강화를 포함한 내년도 달라지는 주요 교육정책을 2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방과 후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도 확대한다.
올해 511개 초등학교(분교 포함) 904개 교실에서 운영하던 돌봄교실은 내년 95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학교 여건과 학부모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979곳 학생 38만8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 학교 일반학급 2만개 교실에 4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기청정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모델인 행복교육지구도 기존 김해·양산·밀양·남해에 더해 진주·사천·고성·하동 등 8개 시·군으로 늘릴 계획이다.
거제와 거창에는 수학체험센터가 새로 개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따뜻한 돌봄이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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