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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바가지 막는다…개인용온열기 등 6개 가격 표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 참여한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저주파 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부착하거나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판매업체는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02-747-0671)로 연락하면 된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이른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로 교묘하게 속여서 제품을 비싸게 파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위 '떴다방' 식으로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 판매업체는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를테면 대구 달서구의 B 업체는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6개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의료기기는 품목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격 차이는 컸다.
특히 동일품목 내에서도 모델별 제품 특성(제조공정, 기능, 형태 등)과 판매 현황(할인율 등)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컸다.
이를테면 개인용 온열기 매트형의 경우 최저가는 40만원이었지만, 최고가는 81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20.5배나 났다.
저주파 자극기는 더 심했다. 기타 저주파 자극기는 최저가 4만5천원에 불과했지만, 최고가는 380만원으로 가격 격차가 84.4배로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들어가 '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등에서도 볼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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