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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증인 15명 채택…내년 1월 이학수부터 증인신문
검찰 측 증인 채택은 보류…1월 2일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15명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1심 전략을 수정해 사건 관련자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냈다.
이에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이를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단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 4명을 제외한 18명을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중 김희중·임재현 전 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은 일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이 사건 항소심 쟁점 관련성 등을 고려했다"며 "진행 경과를 봐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 결정은 바로 하지 않겠고, 일단 다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사실상 입증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것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자, 재판부는 "무조건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 측) 증인이 나올지, 나와서 묻는 것에 답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몰라서 일단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양측의 항소 이유를 1시간씩 듣는다.
1월 9일 열리는 2회 공판부터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나머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이유로 "1심처럼 1시간 재판 진행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사람 대부분이 채택됐다"며 "채택하지 않은 증인은 다른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취지 같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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