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조사 속도 내겠다"(종합)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 간담회…"허위 계약·대금 후려치기 심각"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차지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조선사 하도급 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윤경 의원은 "정부가 바뀌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송구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서 "잘못된 원하청관계를 바로잡고 하청기업 대표자 이하 노동자들까지 그간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부족하나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하도급 피해업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갑질 피해'를 토로했다.
한익길 조선3사 하도급 피해업체 대책위원장은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원청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의로 일정액을 공사대금으로 책정해 대금을 후려치고 일방적인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윤범석 대우조선 하청업체 피해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은 능력도 되지 않는 해양플랜트 수주로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채 무조건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게 했다"며 "초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모두 하청업체에 전가한 것은 물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하게 만든 뒤 하청업체를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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