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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사찰' 놓고 공방 지속…김태우 측 "상부서 보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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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사찰' 놓고 공방 지속…김태우 측 "상부서 보완지시"
靑 "사찰 지시한 바 전혀 없다" vs 金 "도중에 보완지시도 받아"
'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측 "법리적으로 김태우 고소 어려워" 판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했다는 내부 폭로를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의혹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첩보 수집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김 수사관은 적폐청산 관련 정보가 있으면 내 보라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정보 추가 수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13일 첩보 초안을 작성하고, 도중에 이 특감반장의 보완지시를 받은 후 7월 20일 최종 완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인 박 전 센터장을 감찰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3일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로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당시인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전 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5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수집된 기초 자료만으로는 범죄 정보 가치가 부족하고, 최순실씨 관련 정보는 이제 좀 식상하다는 상급자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근무 시절에 했던 박 전 센터장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은 이미 종료했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찾아 보라는 특감반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은) 청와대 근무 전에 알고 있던 정보 단서를 갖고 청와대 근무 기간 중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보를 추가 수집한 뒤 완성한 첩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천만원 취업청탁'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었지만, 법리 검토 끝에 고소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수사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우 대사는 직접 고소 방안이 아니더라도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사 측은 "이 사건의 성격상 진실이 밝혀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우 대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2009년 4월 건설업자 장모 씨에게 장씨 조카 취업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특감반 근무 시절에 보고했다가 여권 인사를 감찰한다는 이유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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