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대주주 예정자가 주식 증여…상장이익에 증여세 불인정"
"신설법인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하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사람이 자신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 역시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사문화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인 락앤락 주식 3만2천주(1주당 가액 5천원)를 샀다.
장씨의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18주로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9천으로 급상승했다. 무상증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주당 가액이 약 390원에서 2만9천원으로 7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성남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6천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장씨가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상속증여세법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살 돈을 준 경우, 이후 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도 증여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1·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장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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