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속 한국당 "유치원법 '패스트트랙'은 입법권 무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3일 교육부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는 것과 관련, "입법권과 야당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한국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 내용과 유사한 시행령을 시행하는 것은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하자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법안 논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김한표·곽상도·김현아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은 논의 기간이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도 야당 탓을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물론 비리 유치원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지만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바른미래당 안이 구체적 문서나 법안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문건이나 법안으로 제출해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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