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군수에게 전달"…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천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수에게 전달"…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수에게 전달"…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천만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수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아 김치통에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전 보성군청 공무원 A(50)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된 김치통·죽통·벽장 속 현금 뭉치도 몰수했다.
    A씨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6)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이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집에 보관하던 현금 7천5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앞서 1억5천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했고 6천500만원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A씨가 보관해오던 현금다발은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
    A씨의 전임자도 또 다른 브로커에게 억대 뇌물을 받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군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받은 액수도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인 군수 지시를 받아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용기 내 자수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