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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전'…경기북부청, 단속 벌여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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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전'…경기북부청, 단속 벌여 15명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18일 시행됐으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IC 출구 등 14곳에서 경찰 137명과 순찰차 26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15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8명이나 됐으며, 적발자 중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에 달한 만취 운전자도 포함됐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7명이었다.
지난 14일 고속도로 특별단속에서도 경기북부경찰청은 1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유로 등 대로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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