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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어르신, 새해부터 1천원만 내면 시내버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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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어르신, 새해부터 1천원만 내면 시내버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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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어르신, 새해부터 1천원만 내면 시내버스 탄다
    태안군-태안여객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 협약…65세 이상 노인 1만8천명 혜택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에 사는 어르신은 새해부터 단돈 1천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와 박충진 태안여객 대표는 21일 군수 회의실에서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5㎞ 이내 1천300원, 15㎞ 이상 1천500원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1천원으로 인하된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버스 탑승 시 운전사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액은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버스요금 인하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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