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2개 안건 처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2개 안건을 의결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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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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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처리됐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천1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내 대학원생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평가사항 등을 규정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 구성과 관련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성립됐다.
도의회는 또 지난 14일 5차 본회의를 통과한 전임 도지사 시절의 위법행정 진상 규명을 위한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의 위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등 3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6일부터 46일간 일정으로 연 제332회 정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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