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유 임야, 산림청 비임야 재산과 맞바꾼다
기재부·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체결…"관리 효율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소유한 임야·비(非)임야 재산을 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 소관인 국유 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인 비임야재산은 각각 상대 기관으로 이관된다.
재산 특성에 따라 관리 주체를 조정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산림청에서 이관된 비임야재산의 지목을 변경하고 각 재산에 적합한 개발·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이관된 임야재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등 관련 업무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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