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허위 인식 않았다"
토론회서 "한국노총 지지 후보" 발언으로 기소…다음 달 결심공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당시에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교육감은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잘 말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한국노총 공식 지지를 받던 후보가 아니었고, 소속 노동자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면서 "노동자 개별적으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단체 지지를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노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 교육감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시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노 교육감은 "맞다"고 답했다.
노 교육감 측은 다음 재판 때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간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과 함께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등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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