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강 교육감은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법정에 들어온 강 교육감은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분 확인과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열린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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