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본금 4천775억원으로 증자…"대출 중단 없이 영업"
IMM PE, 9.9% 주주로 참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완료해 대출영업을 정상화했다.
20일 케이뱅크는 주주사들과 은행 우리사주조합이 보통주 1천486만2천680주(743억1천340만원) 주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환주 463만6천800주(231억8천400만원) 주금이 10월 30일에 납입됐다. 보통주와 전환주 주금 총 974억9천740만원이 들어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천774억9천740만원이 됐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새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IMM PE는 약 470억원을 투자해 케이뱅크 지분 9.9%를 갖게 됐다.
케이뱅크 임직원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증자에 9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나머지 증자분은 기존 주주들이 나눠 납입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약 1천2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기존 주주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이 중 실권주를 IMM PE가 인수하기로 했다.
애초 유상증자 계획에는 225억원가량 못 미쳤으나 올해 6월부터 월별 제한을 두고 진행하던 대출은 앞으로 정상운영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을 이제 중단 없이 판매하고, 소액대출인 '미니K간편대출'은 금리체계를 개편해 다음 달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와 별도로 은산분리(은행자본-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맞춰 대주주인 KT[030200]가 대규모 자본금을 납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 발효되면 KT는 최대한 빨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금이 조원 단위가 돼야 상품 다양화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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