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사망시 1천만원 지원"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에게 자전거 상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화성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이며, 사망 시 최대 1천만원(15세 미만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상으로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 후유장해 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형사 미성년자를 제외한 시민은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다.
보험금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중복으로 지급되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