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도 있는데"…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임 논란
여수시 "이사회 동의 거치지 않아 인정 안 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임명장을 만들어 놓고도 임기 만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장애인테니스협회 이상주(65) 회장은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월 1일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새 임원에게 임명장을 줬는데 갑자기 A(60) 사무국장에게만 임기 만료를 통보했다"며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 정년을 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시장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여수시는 이사회 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있어 시장이 임명장을 주지 않아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임명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권오봉 시장이 이사장인 장애인체육회는 10월 1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상임부회장과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09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일한 A씨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체육회 규정에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시장의 임기와 같이한다고 명시돼 시장이 바뀌면 임기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며 "임명장은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만들었고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 이사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아 A씨가 가진 임명장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