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협상대상자 2곳 변경…행정실추 불가피
중앙공원 1·2지구 한양·호반건설 기사회생…탈락 업체 법적 소송 땐 사업 차질 우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 결과 6개 공원지구 가운데 2곳이 바뀌게 됐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업체 측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2020년 6월 말)에 맞춰 사업 추진이 가능할 지 우려가 제기되는 등 후유증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도시공사가 자진 반납 형식을 빌려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광주시가 내세운 '공공성 강화' 대신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 결과와 도시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유는 애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확인됐고 제안심사위원회 재상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대상자 지위를 반납해 차순위 업체인 한양이 선정됐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도시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 반납을 의결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 등을 다시 적용하면 순위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거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곧바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해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1, 2단계 사업을 공원 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2단계 사업공모에 접수자가 없었던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재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계량평가 기준 등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남상철 공원녹지과장과 양병옥 공원조성2담당을 각각 대기발령하고 정대경 지방기술서기관을 공원녹지과장에, 이신 지방시설사무관을 공원조성2담당으로 전보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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