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확대…악기·자전거·예술품 소매업도 대상
10만원 이상 거래 때 발급해야…미발급 제재는 50→20%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자전거판매점·악기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며, 10만원 이상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도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신용카드가 15만원, 현금이 5만원인 경우는 거래대금이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추가 의무 발행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7만7천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발행 의무가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악기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해 내년에는 69개 업종까지 확대된다.
다만 발급 의무 위반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는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내년부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다소 완화된다
20만원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세 4만원만 내면 된다.
과태료 수준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을 고려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세금 부과에 불복제기는 심사·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재판절차가 필요해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신고 금액의 20%, 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원) 지급도 계속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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