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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료 주고 외국인 환자 받은 피부과 의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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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료 주고 외국인 환자 받은 피부과 의사 2심도 벌금형
해당 의사 "알선받기로 공모한 사실 없다" 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이주여성에게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0)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900만원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초 이주여성인 B(37)씨에게 외국인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 10%를 주기로 하고 이듬해 3월까지 외국인 환자 100여명을 데려와 미용 시술 등을 받도록 한 B씨에게 799만원 상당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심 법정에서 B씨와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한 금품은 환자 소개가 아닌 통역 대가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병원 팀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SNS에 병원 광고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통역이 아닌 시술 장면이나 효능을 강조해 병원 홍보용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정작 외국인 환자 통역을 다른 이에게 부탁한 점,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소개한 대가로 A씨에게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B씨는 환자를 불법 알선해주고 의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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