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상대 후보 비방 안했다"
첫 공판 출석…"내 공약 설명한 것, 발언 근거도 충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8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공약을 설명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방·비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검찰은 그 발언을 '현직 구청장인 상대 후보가 노력하지 않아서 중구민이 불이익을 당했으니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죄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객관적으로 일부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근거를 갖고 설명한 것"이라면서 "당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단서조항이 생기는 등 국내법이 개정된 상황이어서 해당 발언을 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음 재판 때 박 구청장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난 박 구청장은 "양심과 정의를 보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구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며,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구민 숙원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