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는 2019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 적용하기로 했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올해 3천720만원에서 내년 4천2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적정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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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경기 불황과 청년 실업 등을 고려해 내년도 시의원 보수 인상률을 정부 기준안인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시의회 결정대로 '강릉시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200만원에서 205만2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하면 월 315만2천원이 지급되고, 연 3천783만1천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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