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3.74

  • 7.83
  • 0.32%
코스닥

678.06

  • 0.13
  • 0.02%
1/3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