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특별감찰반 의혹' 청와대-김태우 수사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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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수사관│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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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 │·김 수사관은 이미 적법한 범위│
│수사관 │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 외 감찰 등으로 경고를 받은 바│
│검찰 복귀 │것이 원인이 돼 쫓겨남. │ 있고, 최근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유││사건의 수사정보를 사적으로 알 │
│││아보는 등 추가 비위가 적발돼 │
│││복귀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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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 │·2009년 A씨가 우 대사에게 │·김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보고│
│대사│채용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건│했으나 당시 국회 사무총장인 우│
│금품수수│넸다는 의혹, 2016년 총선을 │ 대사는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인│
│의혹│앞두고는 문제가 될까 봐 우 │사검증에만 참고. │
││대사 측근이 1천만원을 A씨에 │ │
││게 돌려줬다는 의혹이 담긴 보│·해당 의혹은 이미 박근혜 정부│
││고서를 작성.│ 시절 검찰에서 문제가 없는 것 │
│││으로 정리된 사안. │
││·우 대사가 저축은행 비리사 │ │
││태 관련 1억원을 수수했다는 │·청와대 인사라인도 이에 근거 │
││의혹도 보고서에 포함.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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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사 의혹│·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종결, 임│
│ 보고·처리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음. │
│과정│실장에게 순차 보고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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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
││ 없이 오히려 자신이 감찰 대 │ │
││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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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민간 │·자신의 첩보활동 대상에 은 │·김 수사관이 적정범위를 벗어 │
│감찰 여부 │행장, 전(前) 총리 아들 등이 │난 첩보활동을 해 엄중 경고한 │
││포함됐음을 언론사에 제보.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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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는 바로 폐기하고 정│
│││보로 활용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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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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