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용부·산업부 장관 "원청 책임 범위 확대하겠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에 재발방지 '사과'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17일 서울청사에서 사고발생 엿새만에 부랴부랴 합동대책을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원·하청 관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법 개정과 안전인력에 대한 구체적 증원 등이 없이는 한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두 장관과 당국자들의 일문일답.
-- 서부발전에서 사망자가 11명에 달하도록 그동안 정부에서 뭘 했는가. 며칠전 겨울철 전력수급안정 대책회의에 에너지 기관장들이 모였을 때 산업장관은 서부발전 사고를 언급했는가.
▲ 원하청 문제를 본격 제기한 것은 현정부 들어서다. 법 개정되면 원청 책임범위를 확대해 원청사가 안전 전체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사고 배점을 강화할 것이다.(고용장관) 서부발전 사장이 에너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재발 방지를 언급했다. 서부발전이 원칙적으로 바로 유감 표시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산업장관)
--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또 안전인력을 늘릴 경우 발전소들의 경영사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나.
▲ 도급 사업에서 원청 책임지는 곳이 현재 22개 사업장에서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용장관) 인원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원청 발전사가 증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산업장관)
--이번 대책에 정규직화 내용도 빠져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 발전 5사의 노사가 논의중이다.(고용장관)
--오늘부터 사고조사가 시작됐는데 현장 하청직원들은 또 형식적인 것에 그칠 거라고 한다.
▲ 안전보건 점검에서 원청의 하청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적정했는지 등을 특별점검할 것이다. (고용부 당국자)
--2인1조 작업은 법규 개정이 아니라 한시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처벌규정도 따로 없는데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은.
▲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해위험 작업은 아니다. 다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데 점검을 혼자서 하고 내부까지 들어가서 낙탄 처리를 하게 했다면 안전조치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용부 당국자)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 지도와 감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안전 조치로서 석탄발전사들에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 당국자)
--지난 국감 당시 지난 10년간 서부발전 하청업체 직원 4명의 사망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사고 92%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 누락된 사망사고는 태안발전소에서 직접 건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외부 건설업체에 발주를 준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고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고용부 당국자) 태안발전소에 집중된 이유는 국내 화력발전소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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