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도 편히 눈감을 권리 있다…사후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홈리스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주거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홈리스·homeless)들의 사후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 주간(17∼21일)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타인에게 의탁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의 죽음 이후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며 "친구나 지인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언을 남겨도 혈연이 아니면 장례를 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며 "내가 믿고 선택한 이에게 사후를 맡길 권리를 맡길 수 있도록 사후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은 "삶의 마지막 과정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인 가구가 주를 이뤄가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자기 장례를 맡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서울지역의 노숙인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지나는 동안 1998년 4월 650여 명에서 그해 8월 2천400여 명으로 급증했다"며 "홈리스 문제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뿌리를 뒀지만, 홈리스 대책은 퇴거, 단속과 함께 자립의 강요 같은 개인의 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특히 상시적 위협에 노출된 여성 노숙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모 주간 동안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망한 노숙인 184명의 이름이 적힌 액자를 전시하는 '홈리스 추억의 계단'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리멤버 캠페인'을 연다.
또한,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 앞에서 비주택 최저 거주기준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홈리스 주거 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동지(冬至)를 하루 앞둔 오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팥죽 나눔 행사와 함께 추모 문화제를 열고, 27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위한 49재를 지낼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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