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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새 활주로 건설 시 부산권 일부 소음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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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새 활주로 건설 시 부산권 일부 소음권 포함
부산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발…주민설명회 중지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의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항공기 소음이 전혀 없었던 부산 북구·사상구 등지도 항공기 소음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산 북구·사상구 소음 피해가 미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로 예정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용역 과정의 하나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대상으로 공람하고 있다.
공람 과정의 하나로 19일 강서구청에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20일에는 김해농산물공판장에서 경남지역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가 군 항공기의 장래 훈련피해 관련 소음 영향 지역을 공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해 훈련비행경로에 포함되는 부산 북구·사상구 등지의 소음 피해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김해공항의 경우 활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군 훈련기가 훈련 비행을 해왔으나 'V'자형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민간항공기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군 훈련 비행 구역을 기존 활주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부산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 등지의 상공이 항공소음 피해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또 민간항공기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첫 착륙 시도에 실패해 다시 이륙하는 '실패 접근 경로'도 기존 활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 항공소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련비행경로 등을 옮길 경우 시가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수변공원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지역에 항공소음이 발생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데도 국토부는 시는 물론 환경부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는 새로 항공소음 피해구역에 포함되는 북구·사상구 등지의 정확한 소음 예상도를 요구하고, 이 같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등 공람절차를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검증단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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