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범' IDS홀딩스 대표 은닉 재산 제보자에 보상금 허가
제보자 덕에 김성훈 대표 재산 1억8천여만원 회수…이 중 900만원 보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은닉 재산을 제보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환수 재산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생법원 개원 이래 첫 보상금 지급이다.
김씨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김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그의 재산 조사에 들어갔다. 김씨의 재산을 찾아내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나눠주기 위해서다.
법원은 당시 김씨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아내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지난 8월 김씨의 파산 관재인에게 '김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제보했다.
파산 관재인은 B씨 측에 '담보권실행 예고통지서'를 보냈고 그 결과 1억8천30만원을 돌려받았다.
파산 관재인은 A씨 제보로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그중 5%인 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법원은 "향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 재산 신고를 활성화해 선량한 채무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원에 신고된 김씨의 채권 규모는 약 8천억원이며, 이 중 파산 관재인이 인정한 채권액만 5천500억원에 이른다. 그사이 찾아낸 김씨의 재산은 520억원가량이다. 법원은 향후 김씨의 해외 재산 등 500억원 상당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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