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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경서 숨진 과테말라 7세 소녀, 90분간 응급처치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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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경서 숨진 과테말라 7세 소녀, 90분간 응급처치 못 받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진 과테말라 출신 7세 소녀가 약 90분간 응급 의료처치를 받지 못한 채 기다렸다고 미 N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순찰대 관리들은 사망한 소녀가 위급한 증세를 보였을 때 소녀와 아버지가 머무르고 있던 앤털로프 웰스 지역에는 의료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소녀는 헬기로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프로비던스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한 지 하루가 안 돼 숨졌다.
NBC는 이 소녀와 아버지가 버스 편으로 국경초소의 구금시설로 이송됐을 때 소녀가 구토하는 증세 등을 보였으며, 1시간 30분 정도 이후에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고 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녀는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넘어왔다가 지난 6일 밤 뉴멕시코주에서 일행 163명과 함께 출입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이 소녀는 숨지기 직전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조차 마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된 이주자에게 통상 물과 음식을 공급하는 미 당국은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의료팀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불행히도 비극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즉각적인 치료를 했다"라고 말했다.
닐슨 장관은 "소녀의 가족들을 위로한다"면서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슬픈 사례"라고 덧붙였다.
국경순찰대 관리들은 국경초소에 있는 구금시설이 성인 남성을 수용하기 위한 곳으로 가족이나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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