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전임 도지사 시절 시행된 경기도의 사업 3건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3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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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등이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행정사무조사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 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데 따른 것이다.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조사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대리매입과 시세차익 등 의혹 제기를 계기로 추진됐다.
일반 안건은 도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가능하지만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48명)이 발의해야 한다.
도의회는 3개 안건별로 15명 내외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3∼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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