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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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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현장점검반 운영
이개호 장관 " 정부·지자체·농협·축산단체 합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13∼14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기관을 대표해 행사에 참가한 관계자 500여명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행 기간을 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농협·축산단체의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상담반과 지역 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 농가를 방문,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가 제시한 44개 요구 사항 가운데 37개 과제를 수용·수정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9월 27일까지 적법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협축산경제지주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건축사협회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이 참석해 업무제휴를 맺었다.



또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축산 농가 모두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정부·지자체·농협·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축산 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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