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형사 절차 제기 말라"…제천 화재 유족들 반발(종합)
충북도 보상 합의 과정서 단서 달아…"도민 대화합 취지"
유족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상규명·재발방지"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보상 합의 과정에서 내건 단서 조항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제천 참사 피해자 보상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족들이 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상 협의가 무산됐다.
유족들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인데 이런 부분을 덮고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라는 의미라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협의회는 제천 화재 참사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이유서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인명 구조와 진압을 동시에 해야 했던 화재 참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 지휘부에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천 화재 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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