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청년연금' 등 이재명표 무상복지 사업예산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을 대부분 원안 가결했다.
검찰 기소로 위기에 몰린 이 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도의회도 협치에 나서며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147억원)도 원상복구 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예산결산특위에서 통과됐다.
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의 경우 모두 삭감됐는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다.
청년면접수당 지원의 경우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했다.
예산결산특위가 의결한 본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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