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시교육청 복지제도 형평성 문제…개선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김용집(남구 1) 의원은 13일 광주시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배정기준점수가 시청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맞춤형 복지 배정기준은 기본점수 500점, 근속점수 1년 근속당 10점(최대 300점), 가족점수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기타 점수 둘째·셋째 자녀 출산 시 추가 배점으로 구성됐다.
광주시 기준은 기본점수 1천점, 가족점수 배우자 2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200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보편적 교육복지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에 해당한다"며 "교육청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천년대 초반부터 운영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 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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