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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법 위반 혐의 24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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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법 위반 혐의 244명 입건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13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 244명을 입건해 108명을 기소(구속 6명)하고 13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권오봉 여수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허위사실 공표 및 통합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현복 광양시장과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인 매수혐의로 고발된 송귀근 고흥군수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송 군수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순천시장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4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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