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항소심 시작…사실 오인·양형 부당 주장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 전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성 전 시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건의 본질이 배임 부분인 만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내용은 1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없어 기소가 안 됐던 것"이라며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 받은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회계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다만 회계책임자 등의 진술서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성 전 시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성 전 시장은 천안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 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용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지인에게 1억원을 받을 당시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이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임 시절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지인에게 특혜보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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