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 단가를 건설사에 요구한 유진기업[023410] 등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과징금 7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지역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6년 3월 일부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정한 인상안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건설사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레미콘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단가 인상을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 오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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