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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대북인권제재, 자국법 따른 정기적 발표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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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대북인권제재, 자국법 따른 정기적 발표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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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美대북인권제재, 자국법 따른 정기적 발표 연장선"
    최룡해 등 北인사 3명 제재대상 지정 관련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1일 미국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및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설명한 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美, 北 김정은 최측근 최룡해 제재…인권유린 겨냥 / 연합뉴스 (Yonhapnews)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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