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허위 신고' 전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김이재(57) 전북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누락됐고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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