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구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혐의로 고모(5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께 제주시 이도1동 오현길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인 0.177%였다.
특히 고씨는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적발됐다.
또 지난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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