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영장 기각이냐' 운명의 날 맞은 최규성
교육감 형 도피 조력 '몸통'…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불과 보름 전까지 공기업 수장이었던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사장은 11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3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최 전 사장은 그동안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족들도 연락이 안 닿는다. 형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동생까지 비난하는 건 연좌제 같다"고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그는 형 도피의 '몸통'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형이 달아난 2010년 9월부터 지난달 검거되기까지 줄곧 도움을 줬다.
형제는 지난 8년간 만나거나 차명 휴대전화로 꾸준히 연락을 해왔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범죄"라며 "그동안 차명 사회에서 실명 사회로 가기 위해 입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행위를 국민이 용서하겠느냐"며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도주할 당시 최 전 사장은 재선 국회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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