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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대가 뇌물수수' 콘텐츠진흥원 직원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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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대가 뇌물수수' 콘텐츠진흥원 직원 징역4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실내촬영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5·과장)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가상현실(VR) 영상 촬영·제작 업체 대표 B(44)씨에게도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촬영장 조성사업 시공관리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2016년 8∼10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12월 C사와 D사 대표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영업비 명목으로 각각 1억8천180만원, 2억6천37만원을 받고 A씨에게 2016년 8∼10월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준 혐의다.
콘텐츠진흥원은 다목적 영상 촬영시설을 갖춘 '대전 스튜디오 큐브'(HD 드라마타운)를 조성하면서 조달청에서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내부심의를 거쳐 관급자재를 납품받기로 했다.
C사와 D사가 각각 배전반과 무대장치 납품업체로 선정됐으며, 2016년 5월 말 각각 13억8천만원(최종액 13억3천900만원), 22억1천300만원(최종액 19억9천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 A씨로부터 설계금액이 가장 큰 배전반과 무대장치를 납품·설치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C사와 D사에 접근해 영업비로 각각 14%, 13%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C사와 D사가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각각 선정된 직후인 2016년 3월 14일 한 주점에서 A씨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성사시켰다. 영업비를 받으면 60%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았을 뿐 뇌물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관급자재 계약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B씨도 4억원이 넘는 알선비를 받고 그중 4천만원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넸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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