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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보건소 직원이 반대하자 인사규칙 변경 후 전보
당시 간호사무관 주장 제기…이재명 지사 측 "정당한 인사권 행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권준우 기자 = 성남시가 이재명 당시 시장 친형 강제입원 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보건소 과장을 전보 조처하기 위해 인사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2년 5월 분당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부임 초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한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입원 조치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3개월 뒤 일선 동장으로 전보 조처됐다.
간호사무관(5급)인 A씨는 동장 임명 대상자가 아니지만, 성남시는 전보 조처 직전인 같은 해 8월 간호사무관도 동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시립의료원 준비단이 만들어지는 등 조직 변화에 따라 일선 동에 보건직렬 행정수요가 필요해 이뤄진 조치이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둘러싸고 이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2012년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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