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송하진 지사 "도민에게 희망 주고 싶었다" 혐의 인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지사로서 도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며 "어려운 전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노력해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당시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590통의 답문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