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민영화·기업형어업…日아베 산업계 배려 입법에 '비판론'
수돗물민영화 법안 국회서 강행 통과…수산물개혁법·입관법 7일 통과전망
"기업 이익 위한 규제완화…국민생활 안정성 무시" 비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강행 추진하는 수돗물 민영화와 기업형 어업 도입, 외국인 노동자 문호확대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 정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친(親)기업이라는 아베 정권의 방향성에 맞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산업계 목소리만 대변하며 일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과 여당 자민당은 이날 밤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를 가능케 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과 기업형 어업 도입이 핵심인 수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야당은 두 법안의 담당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내며 저항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계획이다.
입관난민법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개혁 관련 법안은 양식과 정치망(그물 등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 어업에 대해 적용했던 '어업권의 지방 어민 우선 원칙'을 없애 기업의 어업 참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에는 국회에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지자체에 위탁을 받아 수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베 정권은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정부·여당이 이들 3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도쿄신문은 "세 법안은 모두 정부가 '성장전략'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며 "기업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기본 이념을 배경으로 하지만,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입관난민법 개정이 일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낳을 수 있으며,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물 기업'의 배만 부를 뿐 수도세가 폭등해 국민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는 영세 어민들의 쇠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야당이 어민들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국회 앞에서는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500여명이 모여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가네코 마사루(金子勝) 릿쿄(立敎)대 특임교수는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은 결국 기업 이익 유도의 규제 완화일 뿐"이라며 "안전과 자원 보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하는 분야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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