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70대 항소심 벌금 20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특정 강릉시장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오후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 B씨를 지지하고자 상대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수치를 왜곡해 문자메시지로 5차례에 걸쳐 97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후보 34%, D·E·C 12% 당선 가능성 1위. 여러분 끝까지 분발합시다'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하는 것은 국민 진의를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상대방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대상도 피고인이 속한 종중원들로 제한된 점,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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