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9천200만원 포탈 34명 적발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9천200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와 딜러 등 3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산과 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이전등록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해 주겠다"며 실제 판매액보다 적은 액수를 적은 계약서를 만들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2천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1대를 팔면 취득세(취득가액 7%) 140만원을 내야 하지만 계약서에 1천만원을 적은 뒤 7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가로채는 식이다.
이들은 차량 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다운계약을 통한 취득세 포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취득세 과세자료 시스템과 납세자 통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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