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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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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 채택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 원주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등 17개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동호회 지원을 의정 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과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사무처장 등 직급 개정 건의안, 광역의회 의장 표창에 따른 관련 규칙 개선 건의안, 행정사무 감사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로 보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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