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창원지청 장기 점거 한국지엠 노조 강제퇴거 강행하나
고용부 "점거 장기화로 업무 차질", 노조 "요구 관철까지 농성 계속"
경찰 "대화경찰관 활용 평화롭게 해결" 입장…인력 투입 가능성 적어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청사를 점거 농성 중인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강제퇴거를 예고해 실제 경찰력 투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는 민원인 불편과 원활한 업무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예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화경찰관제 도입, 관련 수사 진행, 무리한 퇴거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령 경찰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장비 마련과 사전 훈련에 시간이 걸려 당장 시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12일 고용부 창원지청 회의실을 점거해 25일 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올해 1월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카허 카젬 사장이 지난 10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용부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며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해 점거 농성이 길어지고 있으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만약 경찰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 발로 이곳을 나갈 일은 없으며 충돌까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며 직원들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업무 차질을 빚어 강제퇴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찰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으나 오는 7일까지 말미를 주고 이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강제퇴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노조 주장의 정당성과 별개로 청사 점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작정 관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민원만 200건에 달하는데 청사 점거로 직원들이 밤새 당직을 서고 다음 날 업무를 보는 상황까지 왔다"며 "근무시간에도 비상대기조가 편성돼 업무에 차질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력 투입 없이 가급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사 점거와 관련해 따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폭력행위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최근 도입된 대화경찰관제도를 활용해 가급적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대치를 중재하고 소음·교통 문제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하다 지난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 무작정 인력을 투입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고용부에서 명시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인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장비 마련과 사전 연습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가 달라진 만큼 대화경찰관제를 활용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노사 양측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사태 추이를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용부 고소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원 등 35명에 대해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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