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정치적 책임 지겠다"
"공론조사위 결정 수용못해 죄송…경제 활성화·국가 신인도 위해 불가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브리핑 내용과 제주도 설명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원희룡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정치적 책임 지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한 배경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했으며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고려했다.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가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 고용 문제, 토지반환 소송 문제, 이 병원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한 점,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등을 고려했다.
-- 국내 의료체계 왜곡이나 의료비 폭등 등 우려가 크다.
▲ 공공의료체계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과목을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나 목적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클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업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47병상 작은 규모로 허가를 낸 것이다.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부작용이나 편법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
-- 녹지국제병원 현황은.
▲ 47병상이 허용됐으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한정됐다. 현재 의사 9명을 포함한 의료인력 58명과 행정인력 76명 등 총 134명이 채용돼있다.
현재 시설과 장비가 모두 갖춰졌고 모든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조사위원회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것이며,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을 전제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해서 헬스케어타운 기능과 현재 고용된 인력에 대해 실직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를 존중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두달여 간 노력해왔다.
첫째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여러 차례 권유도 해왔고 논의도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났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국가기관 등이 병원을 인수해서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는데 이를 맡을 주체도, 재정·운영 능력이나 구체적 방안도 없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시설점검을 해본 결과 이미 피부, 성형, 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상태여서 이걸 인수해서 전환할 때의 비용이나 소요 자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론조사를 정치적으로 면피용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전문가 견해와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여론을 형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공론조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결론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론조사위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향후 제주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현실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실현해보려고 많은 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 없어서 차선의 결정을 내렸다.
--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지.
▲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개설 허가 조건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병원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지 않고 받는다면.
▲ 외국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고 최종허가 권한은 도지사가, 행정감독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개설허가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라 이를 편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신고되거나 적발되면 잡아낼 것이다. 특별법에는 허가취소 관련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후속 조치로 조례로 허가취소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지난해 이 문제를 문의하자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배제하는 것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이외에 추가 주문사항이나 언급은 없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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